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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서는 각종 재난사고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돕는 취지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은 저절로 가입되어 있으며, 돈도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우리(시민)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아직도 이 보험에 대해 보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200여개의 시군구가 이미 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및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주민등록자가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됩니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O 운영기간 : '23. 1. 1. ~ '23. 12. 31.
* 사회재난 사망: '23. 2. 1. ~ '23. 12. 31.
O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위 예시는 서울시 기준이며, 서울 외 지자체에서도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중
O 보험사 : KB 손해보험 컨소시엄
*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O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는 상해등급 1~14등급도 지원. 스쿨존의 경우 만 12세 이하만 대상이며 실버존은 만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
O '20~'23년 보장내용 :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며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보상.
O 보험금 실제 지급 사례 : 화재사고, 익사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 대중교통 시용 중 상해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해친 경우
더 자세한 지자체 보험금 지급 사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시민안전 배상보험 신청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1522-3356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 후 4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최근 3년 이내에 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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