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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 계획으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생애 초기에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나라에서 2023년 1월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급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아이 연령에 따라 만 0세 즉 0세에서 11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즉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금액이 늘어나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으로 더 많이 확대됩니다.
즉, 연간 2023년에는 최대 840만원을 2024년에는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대부분의 지원금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지만, 부모 급여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그냥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의 가정에만 적용되며,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그냥 기존에 받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최대 24개월 아동을 둔 부모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후에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됩니다.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인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20만 원만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만 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지지만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 24개월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신청하셔서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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