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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지막이 될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이 9월 말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래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o 2022.4.1.∼4.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인 사업자
o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액
o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기준으로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하한액은 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계산 산정식을 통해 산정된 지원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됩니다.
아래 계산식을 통해 100만원 미만이라하더라도 최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o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o 2022년 9월 말부터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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