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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 증여세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증여는 분산 증여하면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증여의 '기본 개념(증여세)과 증여세 계산 방법,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 방법, 그리고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계산 방법
3. 증여하는 절세 방법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으로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금, 부동산 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와의 엄연히 다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상호협의에 의해 이전되는 자산이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으며, 이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를 한 것으로 되어 증여세는 추가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재산의 합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 증여 재산 공제 ]
증여자(주는 사람) 수증자(받는 사람) 공제금액(원) 배우자 배우자 6억원 부모 자녀(성인) 5천만 자녀(미성년자) 2천만 증조부 손자녀 5천만 그 외 친족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그 외 친족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1천만 합산기간 10년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3.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 방법 및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표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 9000만 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1억9000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 원을 차감하므로 과세 표준은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 원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이 다소 복잡한가요? 그래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누진 공제액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4000만원이라면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이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다음에 목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굳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5일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12월 말일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말까지 증여 신고를 완료해야 하죠. 거래내용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증여 방법은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부터 자녀에게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 꼬박꼬박 증여하고, 이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참고로 1991년도의 삼성전자 종가는 62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2022년 9월 13일의 종가는 5만 8100원(액면분할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93배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한 기업을 골라 장기 투자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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