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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진 요즘 대출을 이용하여 내 집마련을 이루려는 분들께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대출금리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고정금리 형태의 모기지론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져 정부에서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실수요 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주거안정망 확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가능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주택가격은 9억원 이상이며, 소득 기준도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택 보유 수는 무주택이나 1 주택이어야 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므로 다주택자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및 금리는?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2) 대출한도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로 LTV 70%(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80%), DTI 60% 이내이며, DSR은 미적용됩니다.
* 아파트가 아닌 경우 5% p,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인 경우 규제지역 차감 적용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3) 소득기준 : 소득제한 없음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7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4)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 가능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나 신혼부부]5)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두 가지로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구분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 적용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저소득청년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우대금리(10bp)가 적용되어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6) 주택 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 조건으로 취급 가능7)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8)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
5.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유의사항은?
1) 대출 금액 :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
*아파트가 5억일 경우 3.5원 대출 가능 = 5억 x LTV 70%, 대출한도 5억
**아파트가 8억일 경우 5억 대출가능 = 8억 x LTV 70%, 대출한도 5억2) 1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적용
요약하자면,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가격은 9억원 이하로 소득제한 없이 한도는 5억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이니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조건이 되고 상환할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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